[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추미애 장관 아들과 비슷한 시기 카투사에 복무한 한 청년의 사연 소개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카투사에 복무한 한 청년의 사연을 게재했다.
하 의원은 “이 청년은 훈련 도중 발목부상을 당해 병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도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의 경우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특혜를 받았고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동문서답을 하는 것에 분노해 사연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하태핫태 하태경)로 보내온 사연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합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추미애 장관 측에서 아들 서씨관련 청탁, 외압에 대한 해명을 수료식 사진, 진료기록,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본질을 흐리는거 의원님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7.**~19.**까지 카투사로 복무했으며, 부대 훈련도중 발목 부상을 당해 병가를 얻어 수술을 해야했습니다. 서씨가 제출하는 자료처럼 저도 민간병원, 군병원 소견서를 다 제출하며 적법하게 1차병가 10일을 받고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때 저 역시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추가 입원이 필요하여 부대 측에 병가연장을 문의했습니다. 언론에서 의문을 갖는 카투사 휴가 규정은 명백히 한국육군규정입니다. 이에 병가연장을 위해 당연히 ‘요양심의’을 거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2차 병가연장을 받기 위해선 1차 병가가 끝난 후 부대에 복귀를 한 후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2차 병가를 나가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입원 등 거동이 불편할 경우 지휘관에게 미리 연락한 후 요양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한 뒤 부대 밖에서 병가연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전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요양심의에서 탈락하여 병가 연장을 받지 못했고 결국 제 연차를 사용하여 추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휘관을 통해서 알게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요양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 서씨는 병원에서는 일찍이 퇴원했고 집에서 쉬며 의사의 왕진을 받았네요? 그렇다는건 분명 수술 후 흉터 방지를 위한 소독, 염증 체크 정도의 통증이었겠죠. 엄청 아팠으면 계속 입원해야만 하니까요.
여기서 서씨의 핵심주장 반박이 가능합니다.
1. 카투사는 미육군규정을 우선적용하기에 요양심의가 필요없다 -> 틀렸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고 명백히 한국육군의 규정하에 있습니다. 즉, 요양심의도 거치지 않고 야당 대표의 자리에서 뿜어내는 권력에 당시 지휘관들이 일괄 불법병가연장처리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당시 서씨의 선임병장이 매우 어이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2.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기에 병가연장에 문제가 없다-> 말씀드렸다시피 병가연장엔 반드시 요양심의가 필요하고 그 통과조건엔 입원중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씨는? 왕진입니다. 일반인들은 왕진을 시도조차 할수없으며 왕진은 요양심의 고려대상조차 아닙니다.
즉, 서씨는 요양심의 절차를 어긴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동문서답식의 반박을 하며 본질을 흐리는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의원님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발 본질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밀고 나가 서씨를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