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동승자도 공범! 음주운전 방조범도 강력 처벌하는 ‘제2의 윤창호법’ 발의하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9일 새벽 을왕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30대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가 몰던 역주행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벤츠 운전자는 동승자였던 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동승자의 바지벨트까지 풀려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하는 사람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만약 동승자가 음주운전 말리기만 했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금도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 32조 타인의 범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했거나 차 열쇠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라며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술을 같이 마신 동승자는 살인에 가담한 공범입니다. 함께 총을 겨눠놓고 방아쇠 당긴 사람만 엄벌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방조범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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