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방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하태경 “국방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일병 구하기에 나섰다”

기사승인 2020-09-11 17:28:42

사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어제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일병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일병의 병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해명인데요, 국방부 배포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오히려 훈령 위반이 명확했습니다. 국방부가 전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제시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서 제시한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최소한 10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만 병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나 새로운 '처치' 및 '수술'에 10일 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일병은 이미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수술 후 퇴원도 한 상태여서 추가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남은 처치는 실밥을 제거하기 위한 1회 통원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서일병이 사후에 제출한 진단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회복하는데 3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말뿐입니다. 현직 정형외과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3개월간 조심하면서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추가적 진단, 수술, 처치에 10일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병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미 대다수 청년과 국민들은 전화 한 통으로 병가를 연장받은 특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청년군인들을 책임지는 국방부는 청년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서일병 구하기에만 올인하다가, 군이 훈령까지 어겨가면서 근무이탈을 병가로 무마했다고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국방부가 군대의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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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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