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 받는다…택배기사·육아도우미도 가능

특고·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 받는다…택배기사·육아도우미도 가능

기사승인 2020-09-11 17:34:57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 등에 안내책자를 통해 정리했다. 

우선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분류하자면 우선 특고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하다.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지난해 과세 대상 기준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또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없다. 따라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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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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