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정권에 불리하면 인격 살인해도 되나”

“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정권에 불리하면 인격 살인해도 되나”

기사승인 2020-09-13 16:44:23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장했다”며 “최민희 전 의원도 황 의원 페이스북 ‘댓글’에 남기는 방식으로 가세했고, 여당 2중대 대표라는 최강욱 의원도 같은 사진을 제시하며 독려에 나섰다.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단독범’ 운운하며 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시켜보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질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까발리는 몰상식한 행동이 ‘당정 협의’라는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거쳐서 나왔다는 것도 심각하다”며 “지난 9일 국방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에선 ‘추미애’라는 엄마를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휴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됐고, 언론에는 자료까지 배포됐다. 문제의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 중 한 사람이 바로 황희 의원이다. 한때 ‘인권침해’를 이유로 흉악범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유영철도 ‘초상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언론에 노출될 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초상권 보호를 받은 것이다. 부녀자 8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이 검거될 때 경찰이 모자를 씌우고 두툼한 외투로 얼굴을 가렸었다. 공익신고자가 유영철, 강호순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인가.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법 집행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30대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국기(國基)문란 의혹을 공개했을 때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는 식으로 뭉개려 했다. 이 의혹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전직 기재부 사무관은 기재부에 의해 고발당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다”며 “황희 의원 등 여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얼굴은 이미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말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다. 지난 2월 방송사 인터뷰 당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떳떳하기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나 ‘문꿀오소리’란 표현으로 대변되는 친문 원리주의자들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가하자 방송사와 조율해 얼굴과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익신고자와 최초 인터뷰를 했던 방송사는 해당 공익신고자의 이름을 감추고, 인터뷰 화면도 목 아래만 보이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정책이다. 그토록 중시해 온 공익제보는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여기에 친문, 친여 언론이 이 분위기에 합세해 인민재판과 같은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평생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빚어내는 살풍경은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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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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