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마스크 착용 고지 않으면 행정처분”

권영진 대구시장, “마스크 착용 고지 않으면 행정처분”

21일 이후 양보와 타협 없는 행정조치 강조
환자 발생·감염 확산 통로되면 구상권 청구 방침
추석 앞 공연 시설 등에 대한 시민친화적 방역도 지시

기사승인 2020-09-14 15:04:25
▲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시장이 마스크 착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이 오는 21일 이후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거듭 강조했다.

권 시장은 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1일부터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대구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다.

대구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간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권 시장은 또 “만약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며 “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권 시장은 “공공 기관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원 등의 방송, 영업점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뤄져 시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고 뇌리에 박혀서 ‘마스크 쓰GO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정착됐을 때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없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한 데 대해서는 “닷새의 연휴 동안 시민들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면서 “문을 닫는 것은 쉽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라고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에서 시민들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일상과 경제 활동을 하면서 방역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이라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미준수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