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일명 ‘황제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27)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검사 앞에 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성향이 강한 시민사회단체 ‘자유법치센터’는 14일 오후 황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황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씨의 실명과 얼굴을 거론하고 범죄자로 지칭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이들은 고발장에서 “황희는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현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실제 황 의원은 현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글을 실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댓글을 통해 “실명 공개는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유법치센터는 “황희의 글이 게시된 후 현씨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상에서 난무하고, 현씨는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거”라고 질타했다.
또 “황 의원의 행동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직권남용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국익과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함에도 자극적인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에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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