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808억원 부과

수성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808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0-09-14 16:24:13
▲ 수성구청이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청은 2020년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 18만 1769건, 808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난 7월에 부과된 1기분을 제외한 주택분 1/2과 상가부속 토지, 농지 등의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다.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89억 4000만 원(12.4%)이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신축, 주택공시가격 변동, 개별공시지가 상승(9.01%)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5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666-2391)로 납부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뒷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의 주요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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