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1억4천만원 부과 

군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1억4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9-16 14:43:32
▲군위군청사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048건 2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말일 잔고를 꼭 확인해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