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에 방심위 ‘법정제재’ 의결

KBS 검언유착 오보에 방심위 ‘법정제재’ 의결

기사승인 2020-09-23 17:24:55
▲ 사진=KBS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상송소위)가 KBS ‘뉴스9’의 검언유착 오보에 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부쳤다.

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방송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후 열릴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KBS는 지난 7월18일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공개된 두 사람 면담 녹취 등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KBS는 하루 만인 7월19일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방송소위 회의에 참석한 KBS 관계자는 해당 오보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녹취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취재원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생각해 보도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KBS가 법조취재 시스템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은 주의 3명·경고 1명·과징금 1명으로 제재 의견이 엇갈렸다. 위원들은 다수 의견을 반영해 ‘주의’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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