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7일 윤경희 청송군수가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경주에 있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군 자체 조사 결과 피해액이 60억 원을 웃돌았으나, 중앙·도 합동조사단의 중간 검토 결과 피해액이 50여억 원으로 감소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윤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태풍 피해 재해대장을 일일이 살피며 큰 피해를 입었음을 사실화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국고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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