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권한쟁의 ‘각하’

김제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환영

기사승인 2020-09-24 15:06:17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북 군산시가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4일 김제시에 따르면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5년 만에 최종 각하 판결이 이뤄졌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관할권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10월 26일 심의를 거쳐 1호 방조제(4.7km)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km)는 김제시로 관할을 결정했으나, 이에 불복한 군산시가 2016년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갈등을 빚어왔다. 

헌법재판소는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제시는 헌재의 판단은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대법원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해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결정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행정구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의 선고 현장에 함께한 강신모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으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관할결정 기준이 나와 있다”며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인정받는 그날까지 김제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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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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