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안동시가 2018년과 2019년 추진한 ▲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5억 원) ▲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2000만 원) ▲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6000만 원) ▲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특혜 제공 의혹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안동시 과장, 계장급 등 총 5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중 한 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을 정확히 명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안동시의 특정 업체 특혜 제공이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징계를 통보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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