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후에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 57건 중 작업 착수일 이후 작업 완료일 이전에 서면을 지연발급 한 경우가 20건으로 확인됐다. 작업이 완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한 경우가 35건이었다.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2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사내 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작업 및 하도급 대금을 모른 체 작업을 시작하게 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는 향후 하도급 대금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한진중공업이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작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행위도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갑(한진중공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 S148호선 전구역 목의장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최저가 공개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했다. 한진중공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음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한중공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업체에 9931건의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했다. 이 중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추가 작업 내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계약에 설정했다. 또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보다 일률적으로 7%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신한중공업은 2015년 말경 영업이익 적자 전환,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업이익 7% 목표 달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사내협력사들에게 적용되는 공종별 임률단가를 일률적으로 7% 또는 1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 조선사들을 조사해 처리했다”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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