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안동시 특정 부서로부터 6억여 원의 사업비를 ‘예산 쪼개기 수의 계약’ 방법 등으로 특혜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 동참한 공무원 5명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등을 통보받았다.
6일 안동시는 권 시장이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국리민복 증진,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헌정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권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위한 ‘헴프(Hemp)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은 것이 수상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안동시 관계자의 설명.
하지만, 올해 안동시 재정자립도는 9%로 주저앉았다. 말 그대로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가 없으면 자생이 불가능하다는 것.
여타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하나, 안동시의 경우 불과 3년 전과 비교해도 대폭 낮아진 수치다. 앞서 안동시는 항상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3~15%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해 왔다.
안동시가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안동시 옥동 권 모(58) 씨는 "3선 시장이 아쉬울 것도 없겠지만, 자신으로 말미암아 공무원 5명의 인생이 바뀐 점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상을 받았다고 대내·외에 알렸지만, 시민들의 시선을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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