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0-10-12 19:03:12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불법적 운용을 대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우 의원은 “불법적 운용 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을 적시한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의 근거규정이 자본시장법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영업 정지명령 및 집행 정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도출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 운용 펀드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건전한 운용자에게 펀드 운용을 이관하는 것”이라며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제2항제7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표현만으로는 펀드 계약의 이전을 인수할 새로운 자산운용사를 찾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안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모펀드의 사후처리와 관련한 긴급조치권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수탁자인 신탁업자에 대한 펀드재산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금융투자협회 내 가교 자산운용사 운용을 통해 불법적 운용 펀드를 인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의 긴급조치권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포함시켜 긴급조치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폰지사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근 미국 폰지사기 사건에서 투자금과 이익을 찾아간 고객들에게 이익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예로 들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동의하고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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