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 6만명 돌파

달성군,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 6만명 돌파

대구 첫 도입 후 12만 5천건 통지
과태료 50억원 부과 예방 효과 거둬  

기사승인 2020-10-13 14:45:59
▲ 달성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출처=대구시청 홈페이지 캡처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달성군이 지난 2014년 7월 대구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6만 명을 돌파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 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다.

매월 약 85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문자는 약 12만 5000건으로 약 5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주차단속 시에만 제공된다.

스마트폰이나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한 단속 시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위반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구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문자 알림서비스를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군민은 인터넷에서 ‘대구광역시 바른주차 서비스’를 검색 후 가입하면 최대 1일 2회까지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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