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이 횡령 의혹을 제기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직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신영 판사는 14일 박씨가 봉 감독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한국영화감독조합을 포함한 8개 영화단체는 2016년 12월 박씨가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봉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고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문체부의 문책 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봉 감독 등이 고발한 횡령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에 박씨는 지난해 3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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