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 기업, 경쟁법 유의하세요”…공정위, 인도 경쟁법 책자 발간

“인도 진출 기업, 경쟁법 유의하세요”…공정위, 인도 경쟁법 책자 발간

기사승인 2020-10-19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 위반 방지를 위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인도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 경쟁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 관련 최초로 발간되는 자료다. 경쟁법의 주요 내용 이외에 최근 법 집행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책자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한다.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 개인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받지만, 인도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인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7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 기한을 넘겨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인도는 인구 13억2000만명의 거대한 시장이다. 우리 기업은 인도에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2018년 기준)하는 등 인도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오고 있다.

인도 경쟁당국은 사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법 집행을 하는 국가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총 24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우리 기업은 인도 경쟁법 주요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다”며 “인도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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