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외국 국적 학생도 지급

대구시교육청,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외국 국적 학생도 지급

기사승인 2020-10-19 09:42:07
▲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까지 확대 지급한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까지 확대 지급한다.

당초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는 외국 국적의 학생이 제외돼 있다.

시교육청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확대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외국 국적으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학생과 대구시 소재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령기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이다.

대구지역 외국 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아동 535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의 초·중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지급하고, 대안교육시설학생 등 학교 밖 아동은 시교육청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 후 신청계좌로 이달 말께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인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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