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코로나19 대비 명목으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만 약 2억1714만개로 약 2천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이후 약 2억7천만개 2520억원치 마스크를 구입하였고, 그 중 수의계약으로만 3677건 계약체결에 금액은 약 2천억 원으로 전체 구입 중 수의계약이 약 82%에 달했다.
수의계약 단일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은 181억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5일 KN95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1200만개를 구입하여 약 181억을 한꺼번에 수의계약 했다.
더구나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당시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된 6월 5일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KF94마스크 1만개를 개당 930원에 계약하였고, 서대문구청의 경우 3만8천개를 개당 1천원에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3일 서울시에서는 똑같은 KF94마스크 45만개를 개당 1500원씩 총 6억6825만원치를 수의계약 한 사례도 있었다.
가격이 싼 덴탈마스크도 마찬가지다. 7월 경 온라인에 덴탈마스크가 약 100원~2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고, 마스크 수급상황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구로구청의 경우 약 25만개를 개당 520원씩 약 1억3천만원을 수의계약 하기도 하였다.
지난 5월 29일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7월 7일 식약처는 ‘2월 경 약 6,552만개 마스크 생산량이 6월 첫주부터 약 1억 개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실제 온라인에서는 6월경부터 KF94 1천원 대, 덴탈마스크 100~200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때 많은 지자체에서 조달청을 통해 KF94마스크를 약 1000원대에 구매하였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900원~1000원대에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 수의계약이 1070건에 7491만개 약 498억 원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 의원은 “마스크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공인한 6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소지가 높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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