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18건 안건 처리

수성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폐회…18건 안건 처리

기사승인 2020-10-21 16:17:54
▲ 수성구의회가 21일 제23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제23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13건, 심의안 1건, 계획안 2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구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심사 후 보류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김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구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그러나 차현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 및 질의가 이뤄졌다.

황기호 의원이 ‘왜? 운문댐 물이 울산시민들에게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운문댐 물을 수성구 23개 동 중 17개 동에 공급하는 현실 유지 및 깨끗한 물 확보 방안과 수성구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두현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과 우리구의 대응’이란 주제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한 행정통합 논의가 또 다시 그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수성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조규화 의원은 ‘숲 유치원 등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수성구에 걸맞은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수성구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숲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정미 의원은 ‘주민의 편에 서기 위한 적극적 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입니다’라는 주제로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인해 일조권 피해발생 예상지와 적극적 행정에 대한 질문했으며, 부구청장의 답변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오 의원, 부위원장에 황혜진 의원 등 총 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성구의회 예결위는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운영된다.

수성구의회 조용성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예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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