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비상근 이사장에게 억대 편의 제공… 교육부 감사 필요

인천대학교, 비상근 이사장에게 억대 편의 제공… 교육부 감사 필요

회의 때만 참석해서 교내 안건 심의·의결하는 비상근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로 연 1900여만원 지원
최근 4년간 밥값만 6300만원 사용, 차량, 운전기사 및 유류비 포함 억대 지원

기사승인 2020-10-26 10:57:21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국민의 혈세로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차량, 운전기사 및 유류비 등 억대에 달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대학교는 최근 4년(2017~2020년 8월)동안 2명의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6300만원, 차량 렌트 및 유지비(기사포함) 1억8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의 상당액은 인천이 아닌, 서울소재 힐튼·롯데호텔 등 고급호텔 음식점에서 사용됐다. 특히 서울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전 국회의원, 장관, 기업인, 정치평론가 등에게 사용됐는데 이는 이사장이 본인 정치하는 데 대학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인천대학교는 2013년 법인화 이후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다가, 2017년부터 이사장을 별도로 임명하기 시작하면서 업무추진비 등을 지급해왔다. 업무추진비 지급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인천대는 ‘이사장의 활동비’라며 자체 규정을 들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장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4년동안 이사장에게만 지급된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만 해도 총2000만원에 이르는데 추가로 업무추진비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인천대학교와 동일하게 국립대학법인으로 운영되는 서울대학교의 경우 비상근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관용차량도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인천대의 방만한 예산사용,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인천대에 출연한 국비 예산이 950억원에 달하는데 자체규정을 입맛대로 해석하여 교육에 쓰여질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 여부에 조사를 실시하고 환수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