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에도 장병 음주 징계 줄지 않아

코로나19 에도 장병 음주 징계 줄지 않아

2020년 6월까지 음주운전 징계 추이, 2019년의 50% 육박… 군 기강 해이 여전

기사승인 2020-10-26 17:42:3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가운데에서도 장병 및 군무원들(이하 군 관계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다를 바 없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군 관계자들의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162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325건이었던 음주운전 징계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징계 건수는 324건으로 작년 전체 기간 징계 건수인 325건에서 단 한 건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병사들의 휴가를 제한하는 등 군이 기강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던 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음주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군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의 온정적 징계 처분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기준’이라는 자체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원의 2020년 ‘결산검사보고’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총 35명이 이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징계 처분을 낮춘 사유로는 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미 형사처벌은 받았다는 점’, ‘그간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징계는 징벌적인 작용일 뿐 아니라 경각심에 의한 예방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기준보다 낮은 징계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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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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