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27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는데, 11개 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카카오▲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HDC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소속 24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7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화, HDC 소속 2개 금융・보험사가 2개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11회(한화 7회/HDC 4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올해 864억원(GS, 농협, 두산, KCC)으로 지난해 1081억원(SK, GS, 두산, OCI, 카카오, HDC, KCC) 대비 20.1%(21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SK, 카카오, HDC가 보유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다만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7억원)이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GS, KCC, 두산 등이 보유한 857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975억원 중 124억원(12.7%)이 감소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원 증가했다.
지난 199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 보인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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