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HDC 금융·보험사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경고

공정위, 한화·HDC 금융·보험사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경고

기사승인 2020-10-27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한화, HDC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 행사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계열사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의무(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공시,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27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는데, 11개 기업이 포함돼 있었다. ▲삼성 ▲롯데 ▲한화 ▲농협 ▲케이티 ▲미래에셋 ▲카카오▲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하림 ▲HDC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소속 24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37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非)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화, HDC 소속  2개 금융・보험사가 2개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11회(한화 7회/HDC 4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올해 864억원(GS, 농협, 두산, KCC)으로 지난해 1081억원(SK, GS, 두산, OCI, 카카오, HDC, KCC) 대비 20.1%(217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SK, 카카오, HDC가 보유했던 제한대상 채무보증 10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다만 농협의  계열회사 편입에 의해 신규 제한대상 채무보증(7억원)이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GS, KCC, 두산 등이 보유한 857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새로 발생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없으며, 지난해 채무보증금액 975억원 중 124억원(12.7%)이 감소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두산이 보유한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이 6억원 증가했다.

지난 199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 보인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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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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