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남원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에 따라 공공시설을 재개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원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해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공공시설 개방 요청을 수용해 재개방 결정했다.
시는 공공시설 재개방을 위해 시설 내부를 방역소독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허용인원을 최대 50%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유흥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핵심방역수침 의무화 조치로 집합이 제한된다.
또한 11월 13일부터는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집회․공연 등 다중이 군집하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재개방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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