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익산시의원 공익감사 청구 15건 모두 기각 처분

감사원, 익산시의원 공익감사 청구 15건 모두 기각 처분

익산시,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행정력 낭비” 공개 사과 요구

기사승인 2020-10-27 12:13:32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 일부 의원이 익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한 조사 결과 전체가 모두 기각 처리됐다.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공익감사 결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제기한 15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관련 감사청구를 모두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에 따르면 감사원은 임 의원이 제기한 재료비 과다지급 문제에 대해 시가 산정한 재료비 4억2757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의 6%를 적용해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6년 업체와 최종 계약한 금액의 단가는 11만1460원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산정된 금액인 11만9137원보다 7677원 적게 계약했기 때문에 재료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업체가 제출한 대기방지시설 높이를 낮추는 시설개선계획을 익산시가 부당하게 수리함에 따라 201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적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감사원은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구가 높이 5미터 이상이면 일정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외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하게 돼 있어 높이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구용역에서 음폐수 처리단가가 톤당 1만4806원으로 산정됐으나, 실제 톤당 5478원만 징수해 특혜를 줬다는 문제 제기도 감사원은 업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9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비교해 2017년, 2018년 음폐수 처리단가가 원가보다 낮은 대신 약품비는 원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원가의 83.9%에 처리단가를 체결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독점·특혜를 목적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신설 허가,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변경 부적정 의혹 등 12건에 대해서도 위법·부당·특혜의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임 의원은 감사청구에서 익산시가 특정업체에 신설 허가를 위해 부당한 압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임 의원의 공식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김 국장은 “임 의원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한 의혹과 부당 특혜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 처리됐다”며 “개인 SNS를 이용한 악취문제 등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큰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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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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