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고창군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곳(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에서 받던 불법 주정차 신고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이 우선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생활불편신고 앱은 오는 11월5일부터 3개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불법 주차, 불법 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생활불편신고의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신고기능이 순차적으로 ‘안전신문고’로 이관돼 12월께 최종 운영 중단될 예정이다.
이용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자발적인 주민신고제 운영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교통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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