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다소 줄었지만…여성·청년 "괴롭힘 여전"

'직장갑질' 다소 줄었지만…여성·청년 "괴롭힘 여전"

기사승인 2020-11-01 16:44:53
▲연합뉴스 / 사진=직장갑질119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이른바 '직장 갑질'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25.6점으로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졌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갑질지수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함을 뜻한다.

'직장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56.9%로 지난해(39.2%)보다 17.7%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52.7%)이 남성(43.1%)보다, 20대(51.5%)가 50대(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50.8%)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49.0%)가 정규직(38.0%)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35.6%)보다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1.3%), 폭행·폭언(13%) 등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자는 25%, 비슷한 직급 동료는 14.2%였다.

또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6.9%), '원청업체 직원'(2.8%), '사용자의 친인척'(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나 됐다.

이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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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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