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방송 공무원들이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출·퇴근을 대신 기록하도록 강요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수년 전 국회방송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A씨는 아침이나 밤 당번일 때면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한 후라도 그들의 아이디로 내부망에 접속해 그들도 A씨와 같은 시간에 일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대신 올리도록 강요받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방송 소속 공무원들이 허위로 기재한 근무 시간은 한 달 평균 20시간가량으로, 연간 평균 400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처우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이런 정규직의 강요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재 의원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자에게 수년간 갑질을 통해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사건”이라며 “시스템상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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