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경제]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훈훈한 경제]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기사승인 2020-11-05 06:00:02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연말정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듯 ‘13월의 월급’을 더 받길 원한다면 차일피일 미루지말고 지금부터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빼내는 걸 공제라고 합니다.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것이죠.

소득공제 대표 항목으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에 따라 공제 내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때 부양가족은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넘게 돈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비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앞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유리할 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올해는 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해보는 게 좋은데요. 지난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기존 2배로 적용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모두 똑같이 80%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또 세법이 바뀌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늘었는데요. 한시적으로 급여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상품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 납입액이 24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40%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소득공제 형 채권’은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기간도 3년으로 짧아 대표 절세항목으로 꼽힙니다. 

세액공제 종류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가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 공제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다만 간병인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대학생 자녀 모두 교육비 지출 15%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생 자녀는 공제대상이 아닌 점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전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사용했던 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소비 금액을 작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훈훈한 경제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편’은 오는 17일 쿠키건강TV에서 방송됩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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