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간 3단계 체계로 지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클럽, 8월 광복절 집회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코로나19 초기 치료대응 체계로 설정된 단계별 방역조치의 강도 차이가 커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현재 중증환자 추가 병상확보로 강화된 의료체계을 감안해 단계별 격상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1단계부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를 확대하고, 2단계부터는 운영중단 조치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다.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일일 국내환자 3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되며, 그 이상이 되면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한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 후에도 2배 이상으로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때,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간 지속될 때 격상을 검토한다.
전국적 유행수준인 2.5단계는 전국 일일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환자 2배 증가,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환자 2배 증가가 발생할 때 격상이 이뤄진다.
전북도의 이번 개편내용이 반영된 1단계 조정 방역조치는 1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을 지키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등 이전 조치와 같지만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기존에 허용인원 최대 50% 제한했는데, 이번 조정으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전면 운영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전면점검 대신 샘플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계도, 2차 업소별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현재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코로나 공존’시기로 민간단체와 도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며 “1단계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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