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11월말까지 관내 32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계도 차원으로 점검한다.
이에 현지 방문을 실시해 ▲부동산중개업 등록게시 준수사항 및 옥외광고물 표시여부 ▲중개보조원 신고여부 ▲허위매물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중개업소 준수사항을 중점 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이내)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않음에도 실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금지 등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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