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엄정 대응’

경찰,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20-11-09 14:12:58
사진=박태현 쿠키뉴스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경찰이 엄정 조처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부과되는 과태료 조처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와 단속과정 등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방역 당국의 지침이나 기준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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