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동일목적사업 중복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11월 말부터 12월 중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운영하지 않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미경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누락되는 가구 없이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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