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13일부터 22일까지 중점(9)‧일반(14)관리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감염사례(원주, 천안, 아산, 순천, 창원 등)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계절적으로 바이러스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도와 시군은 13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집단감염 우려가 큰 기본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고위험시설을 위주로 마스크(KF80, KF95, 면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도는 이번 집중점검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이 목적인 만큼, 권고 위주의 계도활동으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내 전역에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방역 수칙 준수 당부와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12일부터 도는 시외버스업체에, 시‧군은 해당 지역 시내‧농어촌버스에 마스크를 비치,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마찰을 줄이고 대중교통 감염 예방에 대비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백신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