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임실군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위반 단속에 나선다.
16일 임실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전북도에서 재난문자가 발송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군 지역 내 주요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최초 적발지역에서 1일 1회)이 부과되며, 현재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못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신청은 환경보호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5등급 차량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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