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속도저하 집단소송 ‘1억1300만 달러’ 조정금 낸다

애플, 아이폰 속도저하 집단소송 ‘1억1300만 달러’ 조정금 낸다

기사승인 2020-11-19 11:43:33
로이터=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애플이 배터리 문제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미국 33주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1억1300만 달러의 조정금을 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배터리 문제를 은폐하고 사용자들이 새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애플이 아이폰 속도를 고의로 늦췄다는 33개 주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1억130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월 애플이 피해를 입은 아이폰 소유주들에게 집단소송을 막기 위해 최대 5억 달러 지불에 합의한 것과는 별개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6년 아이폰 6, 7과 SE모델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고객들이 모르게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는 칩 속도를 조절해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아이폰의 예기치 않은 전원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애리조나법원의 한 소송에 의하면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용자가 전원 꺼짐 현상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마크 브로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인터류를 통해 “거대 기술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0개 주 이상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판결에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기업은 솔직하지 않거나 무엇을 감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향후 애플은 3년 동안 애플 웹사이트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노트, 아이폰 설정 등을 통해 아이폰의 전원 관리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애플 연구원들은 지난 2017년 아이폰의 비정상적인 속도 저하를 발견 한 후 업데이트로 인해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고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에 애플 측은 공식 사과하고 배터리 교체 가격을 인하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애리조나에주 500만 달러, 캘리포니아주에 2460 만 달러, 텍사스주에 760만 달러가 포함됐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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