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 특별 단속

동해해경청,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 특별 단속

사전 고지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11-23 11:09:42
불법으로 조업한 대게를 방류 조치 중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동해해경청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이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고지를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암컷 대게와 9cm 이하 체장 미달 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행위, 대게 포획 금지구역 위반 조업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정선 명령 위반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대게류 불법 어업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달 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해 55건 7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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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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