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배달앱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관리·감독 강화할 것”

소비자원 “배달앱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관리·감독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20-11-24 13:33:35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앱 비포장식품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했다”며 “정보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최근 3년 9개월간(2017년 1월~2020년 9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1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 178건(15.1%) ▲‘닭고기’ 100건(8.2%) 순이었다.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김밥류·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공(포장)식품 뿐 아니라 비포장식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다”며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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