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 검출

정읍 오리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 검출

농식품부, 28일 자정부터 48시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사승인 2020-11-28 11:54:43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돼 28일 자정부터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정읍시의 육용오리 농가(1만9000수 사육)의 도축출하 전 검사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해당 농가 반경 500m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고, 반경 3㎞ 내 가금농가 6호(39만2000수), 3~10㎞ 내 60호(2611천수) 위치한것으로 파악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 28일 자정부터 29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의 축산차량 이동이 일시 중지된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와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사환축 발생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드론 등 가용 자원이 총동원된다.

전북도는 “가금농가는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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