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 방침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8일부터 28일(3주간)까지 전북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국 하루 평균 447명 환자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요건에 도달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격상을 원칙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미 2단계 조치를 시행중인 군산, 전주, 익산, 완주(이서면)는 물론 8일 자정부터 전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확진자 발생이 적은 진안·무주·장수군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과의 김장모임, 종교시설, 직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166명에 그쳤으나, 지난달에만 177명, 12월 6일까지 78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2단계 격상 조치와 관련, 전도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병상 부족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도는 군산의료원 45병상, 남원의료원 61병상, 총 106병상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난 4일부터 무증상·경증 확진자 치료시설인 김제 생활치료센터(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김제시 부량면)에 110병상을 추가 확보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총 472병상을 확보해 211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병상은 261병상이다.
도는 또한 동시에 다수의 집단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불필요한 업무에 일반공무원이 포함된 역학조사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5단계와 달라지는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에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도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국공립시설은 50%→30%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전면허용→5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하진 도지사는“지금은 전국 어떤 곳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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