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전북도,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특별사법경찰팀, 방역지침 위반 업소 8곳 단속 적발

기사승인 2020-12-09 14:24:24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에서도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지침 미준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음식점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음식점 8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도 저년 9시를 넘어 매장 내 영업을 계속해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사경팀은 이날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의 다중밀집지역에 시·군과 함께 30명의 점검반으로 구성해 240개소를 점검, 전주시 1개소, 군산시 3개소, 익산시 3개소, 완주군 이서면 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야간에 영업하는 바(Bar) 형태의 술집이 다수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업소 간판을 꺼서 내·외부를 어둡게 하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된 업소는 유흥시설은 형사고발, 음식점‧카페 등은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지침 위반을 확인한 경우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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