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33번 낸 ‘제2n번방’ 주범…재판부 “형 달리할 사정 없다”

반성문 133번 낸 ‘제2n번방’ 주범…재판부 “형 달리할 사정 없다”

기사승인 2020-12-09 15:58:18
▲사진=n번방 처벌 촉구 시위 현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텔레그램에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로 구속 기소된 ‘로리대장태범’ 배모(17)군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또 재판부는 배군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서머스비’ 김모(20)씨는 류씨와 비교해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면서 1년을 감형했다.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던 배군은 항소심에서는 133차례나 제출했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면서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김씨에게 징역 8년, 류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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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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