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檢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20-12-09 18:19:53
▲사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의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총회장 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징역 8~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 관련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 행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지난달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이 총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대구를 비롯해 전국 신천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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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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