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 발의 ‘퀵보드 안전 조례’ 제정

전주시의회, 정섬길 의원 발의 ‘퀵보드 안전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0-12-10 14:13:26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최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공유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10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정섬길 의원(서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 준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20㎞/h 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 등을 규정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섬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재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조례 제정으로 교통환경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유퀵보드 이용자도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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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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