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마금지법… 히틀러는 수권법 연상시켜”

“윤석열 출마금지법… 히틀러는 수권법 연상시켜”

기사승인 2020-12-12 11:50:04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강욱 의원이 발의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은 자칫 정권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이 정권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일 이후까지 경찰 치안감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황운하를 공천했고 현재도 당선이 유효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논평했다.

홍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특정인의 출마를 막기 위해 법률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모습은 나치의 수권법(授權法)을 연상시킨다. 히틀러는 수권법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법을 제정하고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률을 주무르는 현 집권세력이 나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대변인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윤석열을 막기 위한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것인가? 우리는 현 집권세력이 민주주의라는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사건들의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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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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