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의 집 주변에서 소란을 피운 유튜버와 시민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근처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 및 주거침입미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BJ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다른 BJ가 조두순 집 앞에서 짜장면을 시켜먹은 뒤 이를 개인방송에 올리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BJ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가스 배관을 타고 조두순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B씨가 연행되는 순찰차를 가로막은 혐의다.
경찰은 또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을 파손한 시민 3명도 신원을 특정, 이들에 대해서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또 조두순이 자신의 거주지로 복귀한 이후부터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그 일대에 경력을 배치했다.
현재는 조두순 집 반경 50m 안으로 인터넷 방송 BJ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당시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오전 6시46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 안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오전 9시쯤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계란을 투척하고, 조두순이 탄 차량에 올라가 발길질을 하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또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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