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법전원 교수들, ‘서해5도 평화기본법’과 ‘수역관리기본법’ 제시

인하대 법전원 교수들, ‘서해5도 평화기본법’과 ‘수역관리기본법’ 제시

“서해5도 평화수역화해 주민 권익제약 해소해야”

기사승인 2020-12-17 12:32:16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법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과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을 제시했다.

인하대는 16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서해5도 수역 평화 기본법(안) 법률안 검토 및 서해5도 백서 편집기획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법안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지난 9월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주목하며 서해5도 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들이 동북아 국제정세와 국내적 수요에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 수역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남북한과 중국의 중첩수역으로 국제법상 지위에 논란이 있어 관할권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권익제약을 전제한 법률이라며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권익제약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은 총 26개조로 남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전제하며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은 총 24개조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남한이 남한 관할권 내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다.

교수들은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보장에 관해 평화기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기본법에는 통일부 산하 서해5도평화위원회와 서해5도평화청 설치, 남북어업협정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사업 추진, 서해5도 조업제한조치, 항행제한조치,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단계적 해제, 해양경찰청의 관할권 확대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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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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