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 무죄   

기사승인 2020-12-17 15:13:46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선 안 전 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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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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